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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설명절 면회 및 외출·외박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필그림재활요양원
2023-01-17
조회수 402

1. 계묘년을 맞이하여 어르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풍성히 깃들길 기원합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들은 비교적 편안히 지내고 계십니다.

 

2. 아뢰올 말씀은 설명절을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수칙(2023.1.16.)을 요양시설에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설명절 기간에 적용되는 면회 및 외출·외박에 관한 안내 말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 적용기간: 2023년 1월 21일(토) ~ 24일(화)

▢ 적용대상: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가족, 종사자

▢ 면회수칙: 대면면회 허용

- 면회실 대면면회, 요양동 생활실 면회 불가

- 코로나 양성 어르신은 비접촉 면회 실시

※ 면회수칙

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실시

- 면회시간은 30분 단위로 예약 가능함

•오전 10:30, 11:00(2타임)

•오후 2:00, 2:30, 3:00, 3:30, 4:00(4타임)

- 명절기간 가족공동면회 1회 원칙

(예약된 면회시간에 전 가족 함께 면회 권고)


② 면회전 자가진단키트 사전 음성확인

- 음성확인 후 면회가능하며 양성판정시 면회 불가

③ 면회 전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 요양원 입구 및 화장실 소독제 비치

④ 실내 취식 금지: 간식 및 명절 음식 등 일체 음식은 면회시 취식 금지

- 가족이 가져온 음식은 요양동에서 어르신께 별도 제공

⑤ 면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 외출•외박 수칙

① 대상: 3차•4차 코로나 예방접종 후 90일 미경과 어르신

단, 동절기 추가접종자 및 90일 이내 확진자 가능함

②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 음성 여부 확인

- 복귀 1시간전 자가진단키트 음성확인 사진촬영 후 문자통보(010-5608-4561 원장)

- 자가진단키트 구입은 가족부담(약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