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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4년 2월 가정통신문 안내

필그림재활요양원
2024-03-04
조회수 225

[필그림 어르신 보호자 및 가족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가족 및 보호자님! 분주하게 시작된 24년 첫 달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하는 2월달도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르신들의 평안한 요양원 생활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설명절 면회·외출·외박 사전예약 안내] 

2월 9일~12일까지 설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85명 어르신이 입소한 관계로 가족들이 선호하시는 특정요일이나 시간대에 면회가 집중되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부득이 어르신과 가족들의 면회의 질을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2월 7일까지 사전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예약해당일: 2024년 2월 8일~13일 

○ 사전예약방법: 2월 7일까지 전화로 신청

- ☎ 예약 : 031-941-9898 

- 면회시 보호자 음식물 섭취 금지(전달 가능, 코로나 등 전염성질환 예방)

- 다음 예약자를 위해 면회 시간 준수(30분 이내)

- 면회가능시간 : 오전 10-11시 / 오후 2시-4시 까지

(오전11:30~오후2시: 어르신 점심식사 및 직원 휴게시간으로 어르신 면회준비곤란) 

○ 면회 횟수 및 시간 제한

- 면회 30분 단위로 면회객 3팀으로 제한

- 가족통합 면회를 권장하고 가족당 면회횟수 1회로 제한(85명 입소어르신 형평성 고려)

  (다만, 어르신 외출·외박시 횟수 제한 없음)

 

 

[어르신 병원동행비용 변경안내] 

원칙적으로 어르신의 요양원 외래진료는 가족 및 보호자 동행이 원칙입니다. 다만 본 요양원에서는 운영규정에 따라 요양원 반경 3km 이내(광탄면시내) 및 30분 정도 진료시간 소요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원거리 병원동행의 경우 실비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호자 및 가족들로부터 요양원 직원의 원거리 병원동행 요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원이 원거리 병원동행하는 경우 왕복 교통 및 진료대기시간이 많아 정작 요양원내 다른 어르신들을 돌볼 수 없는 업무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소어르신 간호·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병원동행비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 동행료 안내

※ 병원 동행시 당일 외래진료만 가능하고 입원에 따른 간병은 불가함

※ 병원진료로 인한 사설구급차 사용시 보호자가 부담함

※ 어르신 병환이 중증이어서 2명의 직원이 동행하는 경우 제시된 비용의 1.5배 부과함

 

○ 변경내용 적용일: 2024년 3월 1일

 

2024년 2월 1일

 

필그림재활요양원 원장 드림